훈령/예규
- 제목
-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일부개정
- 작성일
- 2022-05-30
- 작성자
- 최나래
- 조회수
- 738
- 전화번호
- 02-3701-7683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국립고궁박물관 예규 제133호) 일부개정
1. 일부개정 사유
- 소장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규정상 세부 근거 마련 및 미비점 보완
2. 주요 개정 내용
- 소장품 관내 대출 관련 세부 조항 추가
- 소장품 증감 보고 시기 및 관련 서식 변경
- 소장품 취급자 재정보증 보험 가입 대상 누락 인원 추가
- 공공데이터 무료 개방 정책 시행에 따라 사문화된 일부 조항 삭제
3. 시행일: 2022. 5. 30.(월)
1. 일부개정 사유
- 소장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규정상 세부 근거 마련 및 미비점 보완
2. 주요 개정 내용
- 소장품 관내 대출 관련 세부 조항 추가
- 소장품 증감 보고 시기 및 관련 서식 변경
- 소장품 취급자 재정보증 보험 가입 대상 누락 인원 추가
- 공공데이터 무료 개방 정책 시행에 따라 사문화된 일부 조항 삭제
3. 시행일: 2022. 5. 3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