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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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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일부개정
작성일
2022-05-30
작성자
최나래
조회수
738
전화번호
02-3701-7683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국립고궁박물관 예규 제133호) 일부개정

1. 일부개정 사유
- 소장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규정상 세부 근거 마련 및 미비점 보완

2. 주요 개정 내용
- 소장품 관내 대출 관련 세부 조항 추가
- 소장품 증감 보고 시기 및 관련 서식 변경
- 소장품 취급자 재정보증 보험 가입 대상 누락 인원 추가
- 공공데이터 무료 개방 정책 시행에 따라 사문화된 일부 조항 삭제

3. 시행일: 2022. 5. 3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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