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문화재 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문화재청 예규 제70호)
- 작성일
- 2009-08-24
- 작성자
- 김지성
- 조회수
- 5040
- 전화번호
< 주요내용 >
ㅇ 기술지도 사항 명확화 등 사업 관리 효율화
- 기술지도의 범위를 고증·양식 및 수리기법 등 문화재 수리의 기술적인 사항으로 한정, 지도·자문 (제2조제4호)
- 기술지도사업 선정대상 및 기술지도 주관기관 이원화(문화재청·발주청) 근거 마련 (제3조)
ㅇ 기술지도단 구성 및 운영기준 마련
- 기술지도단 구성시기·방법 및 통보 절차 규정 (제4조제2항)
- 사업현장별, 관계전문가 2인 이상 기술지도단 구성 (동조제4항)
ㅇ 기술지도 실시 절차 및 결과 확인
- 기술지도 계획수립·실시 등 공사 단계별 기술지도 이행 절차 및 기술지도 결과 확인 근거 마련 (제5조 내지 제7조)
- 기술지도위원 참여 사업에 대한 이권 배제 등 성실의무 규정 (제8조)
ㅇ 기술지도 사항 명확화 등 사업 관리 효율화
- 기술지도의 범위를 고증·양식 및 수리기법 등 문화재 수리의 기술적인 사항으로 한정, 지도·자문 (제2조제4호)
- 기술지도사업 선정대상 및 기술지도 주관기관 이원화(문화재청·발주청) 근거 마련 (제3조)
ㅇ 기술지도단 구성 및 운영기준 마련
- 기술지도단 구성시기·방법 및 통보 절차 규정 (제4조제2항)
- 사업현장별, 관계전문가 2인 이상 기술지도단 구성 (동조제4항)
ㅇ 기술지도 실시 절차 및 결과 확인
- 기술지도 계획수립·실시 등 공사 단계별 기술지도 이행 절차 및 기술지도 결과 확인 근거 마련 (제5조 내지 제7조)
- 기술지도위원 참여 사업에 대한 이권 배제 등 성실의무 규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