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문화재청 예규 제68호)
- 작성일
- 2009-08-14
- 작성자
- 방현기
- 조회수
- 5249
- 전화번호
[주요내용]
ㅇ 회의 개최 및 운영 절차에 관한 사항
- 회의자료 사전 배부, 제척・기피신청 등 처리 요령
- 회의결과의 공개, 회의록 작성 기한 및 관리방법 등
ㅇ 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 심의・검토・보고 사항 등의 안건 구분 기준
- 안건 과다 방지를 위한 위원회 부의 기준 마련 근거
* 현상변경 허가사무 위임사항, 발굴조사 허가심의 기준 전문 삽입
ㅇ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사전에 권한 범위를 정해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절차 규정
- 소위원회 심의결과를 분과위원회에 보고토록 의무 규정
ㅇ 의결방식 및 의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의결방식을 거수, 기명 투표 중에 선택(기명투표 서식 포함)
- 의결서 작성시 의결 사유 및 의결정족사항 기재(의결서 서식 포함)
ㅇ 문화재전문위원의 참여기회 부여 등 위원회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ㅇ 회의 개최 및 운영 절차에 관한 사항
- 회의자료 사전 배부, 제척・기피신청 등 처리 요령
- 회의결과의 공개, 회의록 작성 기한 및 관리방법 등
ㅇ 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 심의・검토・보고 사항 등의 안건 구분 기준
- 안건 과다 방지를 위한 위원회 부의 기준 마련 근거
* 현상변경 허가사무 위임사항, 발굴조사 허가심의 기준 전문 삽입
ㅇ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사전에 권한 범위를 정해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절차 규정
- 소위원회 심의결과를 분과위원회에 보고토록 의무 규정
ㅇ 의결방식 및 의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의결방식을 거수, 기명 투표 중에 선택(기명투표 서식 포함)
- 의결서 작성시 의결 사유 및 의결정족사항 기재(의결서 서식 포함)
ㅇ 문화재전문위원의 참여기회 부여 등 위원회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