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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사랑

제목
전문가의 문화재보기 - 전적문화재의 연대 표기
작성일
2006-02-04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4573

전적문화재에 기록되어 있는(단 초판인 경우) 서문, 발문, 지기識記, 간기, 내사기 등을 통하여 연대를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문화재라고 하면 누구나 막연하게나마 우선 얼마나 오래 되었는지 연대를 생각하게 된다. 역사적인 유물과 유적이 있는 곳을 답사하다가 비문이나 금석문에 쓰인 연대표기에서 어느 왕 몇 년에 해당하며 지금부터 몇 백 년이나 되었는지? 혹은 우리 가문에 전해지고 있는 문서 가운데 교지가 있는데 몇 대조 할아버지이며 시기는 언제인지 등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건축물의 상량문이나 중수기, 사지寺址나 건물지에서 발굴된 유물과 공예나 조각에 쓰여져 있는 명문銘文, 서화나 불화의 화기畵記, 고문헌이나 서예류 등에 표기된 연대는 전문가를 제외하고는 알기 어렵게 되어 있다. 그리고 기록유산 대부분이 한문으로 전해지고 있는데다 간지, 중국연호, 고갑자, 숭정연호, 즉위년 등으로 표기되어 있어서 쉽게 계산이 안 된다. 간지干支로 나타낸 경우간지는 10간 12지이다. 10간은 갑甲, 을乙, 병丙, 정丁, 무戊, 기己, 경庚, 신辛, 임壬, 계癸이며 12지는 자子, 축丑, 인寅, 묘卯, 진辰, 사巳 오午, 미未, 신申, 유酉, 술戌, 해亥이다. 간지는 주로 연•월•일•시를 나타낼 때 쓴다. 간이나 지만으로 시간, 특히 해를 나타내기도 했으나 대개 60간지를 그 차례에 따라 붙여가면서 이용하였다. 서문의 예를 보면 “乙巳 五月日後學恩津宋時烈序”(을사오월일후학은진송시열서) 라는 기록이 있다. 여기의 ‘을사’는 송시열이 태어난 해인 1607년부터 죽은 해인 1689년 사이의 ‘을사’ 현종 6년, 즉 1665년이 된다. 만약 서문을 쓴 사람이 더 오래 살았을 경우 그의 생존 기간 중에서 나중의 간지를 택하면 틀림없다. 이는 어떤 사람이 서문을 쓸 만한 나이가 되려면 어느 정도 대성한 다음이 아니면 안 되는 까닭이다. 또 몇 월과 날짜는 숫자로 나타내지 않고 절기로 나타낸 경우도 있다.

중국의 연호로 나타낸 경우 기록유산의 연대표기는 대부분 중국 연호를 사용하였다. <사진 1>을 보면 “宣德六年十一月日淸道開板(선덕육년십일월일청도개판)”이라 하여 ‘선덕’은 중국명의 연호이다. 선덕 6년은 우리나라의 세종 13년, 즉 1431년에 해당한다. 그리고 찍어낸 달은 11월이다. 그리고 주조朱邵가 쓴 발문을 보면 당시 조선 학인의 여망에 따라 감사監司인 조치曹致와 도사都事 안질安質이 주선하여 선본을 널리 구한 결과 당시 참의였던 박비朴賁의 가장본을 1질 얻어 이것을 저본으로 하여 청도군수인 자신이 주관해서 석달 만에 간행했다고 한다. <사진 2>에 이 책을 만드는데 참여한 감교자, 교정자, 각수의 명단이 실려 있다. 즉위년으로 나타낸 경우 왕위에 오른 때로부터 몇 년 되는 해인가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上之二十年乙卯九月四日原任奎章閣直提學臣李秉模奉敎謹序”가 있다. 이러한 예는 가장 흔한 예이다. 여기서 ‘상지이십년’이란 왕위에 즉위한지 20년째 된다는 뜻이나 그 때의 간지가 ‘을묘’에 해당하는 임금이 정조이기 때문에 이 해는 정조 19년(1795)에 해당한다. “上之”이외에도 같은 뜻으로 쓰이는 “聖上”, “今上” 등을 기록한 예도 많이 있다. 고갑자古甲子만으로 나타낸 경우 중국의 고전에서 쓰고 있는 방식을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쓴 것이다. 사기에서 쓰고 있는 방식이 약간 다르다. 그리고 오행(金木水火土)으로 활용하는 경우 방위(동남중서북)와 빛깔(청적황백흑) 또는 동물의 한자이름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갑(甲)은 알봉, 을(乙)은 전몽, 병(丙)은 유조, 정(丁)은 강어, 무(戊)는 저옹, 기(己)는 도유, 경(庚)은 상장, 신(辛)은 중광, 임(壬)은 현익, 계(癸)는 소양. 자(子)는 곤돈, 쥐(鼠). 축(丑)은 적분약, 소(牛). 인(寅)은 섭제격, 범(虎). 묘(卯)는 단알, 토끼(免). 진(辰)은 집서, 용(龍). 사(巳)는 대황락, 뱀(蛇). 오(午)는 돈장, 말(馬). 미(未)는 협흡, 양(羊). 신(申)은 군탄, 원숭이(猿). 유(酉)는 작악, 닭(鷄). 술(戌)은 엄무, 개(狗). 해(亥)는 대연헌, 돼지(猪). 예를 들면 “閼逢執徐季春日恩津宋時烈謹跋”에서 알봉은 갑, 집서는 진으로 갑진이다. 그러므로 송시열의 생몰년 가운데 갑진은 현종 5년(1664)에 해당되므로 이 해 3월에 송시열이 발문을 썼다. 숭정崇禎 연호年號를 쓴 경우 조선시대 후기에는 숭정연호를 쓴 경우를 많이 본다. 이는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운 데 대하여 감사한다는 뜻도 있지만 병자호란 때부터 자주 있었던 청나라의 굴욕적인 억압에 대한 반발이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예를 들면 “崇禎紀元後四甲戌” 중에서 숭정은 중국 명나라의 연호이다. ‘숭정기원후사갑술’이라 하는 것은 숭정 원년, 즉 1628년부터 네 번째가 되는 갑술년, 즉 순조 11년(1811)이 된다. 숭정 연호를 쓰기 시작하여 처음 맞이하는 갑술년은 1634년이므로 이때는 “崇禎 甲戌”로 표시하고 두 번째 맞이하는 갑술년은 1694년이다. 이때는 “崇禎 再甲戌” 또는 “崇禎紀元後 再甲戌”이라고 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세 번째 맞이하는 갑술년은 1754년이다. 이때는 “崇禎 三甲戌” 또는 “崇禎紀元後 三甲戌”이라고 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내사기內賜記가 있는 경우 내사기는 왕명에 의하여 책을 반사할 때 쓴 기록이다. 서책이 귀할 때에 책을 하사 받는 일은 신하나 기관으로서는 매우 영광스러운 일로 되어 있다. 『실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예를 보면 책의 인출 간행이 끝나는 날 대개가 임금에게 진상하였으며, 진상하는 날 바로 반사한 일이 많다. 따라서 연월일까지 표시된 것은 늦어도 그 때까지는 책의 간행이 끝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진 3>을 보면 “嘉靖三十二年四月日內賜成均館大司成李滉性理群書一件 命除謝恩 左副承旨臣尹(手決)”이 있다. 명종 8년(1553) 성균관대사성인 퇴계 이황에게 성리군서 1건을 내려준 내사기이다. 승정원의 좌부승지 관원의 수결과 책 수의 첫 장 앞면에 찍은「선사지기 宣賜之記」가 있다. <사진 4>는 이황이 명종 9년(1554)에 자신이 내사받은 성리군서 1질을 기증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는 사례가 기록되어 있다. 임고서원을 창건하고 영천의 노수가 서적을 구할 때 ‘하사받은 책을 기증하는 것은 의아한 일이지만 서원에 소장되면 한편으로는 선현을 위한 것이고 또한 후학을 위한 것이므로 의의가 있는 일이다.’ 라는 내용의 묵서지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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