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작성일
- 2023-03-31
- 작성자
- 김유내
- 조회수
- 627
- 전화번호
- 042-481-4662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규정명 :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훈령 제633호)
ㅇ 시행일 : 2023. 3. 31.
ㅇ 개정사유
- 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국유재산으로 등록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관련 별표를 개정하고, 일부 규정 상 보완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또한 청와대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고금관리법 제41조, 국가계약법 제6조, 물품관리법 제9조 등에 따라 일부 회계 관직에 관계기관의 회계관직을 신설함
ㅇ 규정명 :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훈령 제633호)
ㅇ 시행일 : 2023. 3. 31.
ㅇ 개정사유
- 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국유재산으로 등록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관련 별표를 개정하고, 일부 규정 상 보완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또한 청와대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고금관리법 제41조, 국가계약법 제6조, 물품관리법 제9조 등에 따라 일부 회계 관직에 관계기관의 회계관직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