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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사랑

제목
특별기획 문화유산 다시보기(서울편)2
작성일
2006-03-02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2432

3·1운동과 독립선언서의 의의 어느덧 올해로 3·1운동 87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세월의 흐름에 그날의 함성과 의미가 묻혀진 탓일까? 2000년대를 사는 요즘 세상에는 대부분의 국민들이나 학생들에게 그저 하루 쉬는 날 쯤으로 여겨져 안타까운 마음이다. 3·1운동과 3·1절이야말로 우리가 그 의미를 지속적으로 재음미하고 반추하여 소중한 민족의식 고양의 계기로 삼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날임에 틀림 없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우리나라 헌법 전문의 일부이다. 3·1운동은 이처럼 헌법의 전문에 명시될 만큼 한국근현대사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친 민족운동이자 평화운동, 인권운동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날 민족대표 33인에 의해 읽혀졌던 <독립선언서>의 의미 또한 간과할 수는 없는 일이다. ‘독립선언서’의 역사적 가치 <3·1독립선언서>에 관한 필자가 겪은 일화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독립기념관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던 1990년대 중반 감독기관인 문화부에서 중요한 공문을 받은 적이 있었다. 독립기념관이 소장하고 있는 근대 문화유산으로써 국보나 보물, 혹은 기념 문화재로 선정할만한 자료가 있으면 추천하라는 것이었다. 이 문제를 다른 연구원들과 논의한 결과 이구동성으로 1919년 3·1운동 당시 전국에 널리 배포되었던 <3·1독립선언서>야말로 국보는 몰라도 최소한 ‘보물’ 정도로는 지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독립기념관에서는 독립선언서를 비롯한 몇 가지 귀중한 자료를 문화재 지정 후보로 추천하였다.

독립선언서 전문
<독립선언서 전문>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임진왜란 시 크게 활약하여 3등 공신으로 책정된 이광악李光岳의 선무공신 교서는 이미 1988년 6월에 보물 제952호로 지정되었지만, 독립선언서는 탈락하고 말았다.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독립선언서는 근대 자료로써 대량으로 찍은 인쇄물이기 때문에 지금은 몇 점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동일한 자료가 새롭게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문화재의 가치는 단순히 자료의 희귀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고 본다. 자료 자체의 희귀성은 물론, 자료가 상징하는 의미와 그 영향력, 자료 자체의 유·무형적 가치와 아름다움 또는 자료소장의 경위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근대 인쇄물이라고 하지만, 거의 90여 년이 지난 자료는 이미 상당한 희귀성과 가치를 갖는다. 또 한 장으로 된 문서류는 쉽게 훼손되거나 버려지기 때문에 인쇄물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지난 뒤의 원본은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현재 2점이 남아 있는 독립선언서 원본 보성사에서 인쇄한 <독립선언서> 원본은 현재 2점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 부는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 3월 1일 거사에 참여한 위창葦滄 오세창吳世昌의 둘째 아들인 오일륙吳一六 선생이 소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다른 한 점은 현재 독립기념관이 소장하고 있다. 물론 추후 더 발견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러한 확률은 지극히 낮다고 생각한다. 특히 오일륙 소장본은 내가 자료 수집 및 사진 촬영차 사진사와 함께 1985년 말 오일륙 선생 댁을 방문하여 직접 사진을 찍었던 적이 있다. 깨끗하게 표구하여 단정하고 예쁜 액자에 넣어져 벽에 걸려 있었다. 원본도 아주 깔끔했다. 주목되는 사실은 오세창 선생의 도장이 선명하게 오른쪽 끝부분에 찍혀있었다는 점이다. 즉 ‘선언서’라고 찍힌 머리글 아래 부분에 사각형 인장으로 ‘昌(창)’이라는 한자가 각인된 것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독립기념관 소장본에는 독립선언일 표기 부분이 공백으로 되어있는 데 반해, 오세창 소장본은 한자로 한 일(一)자가 찍혀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 부분은 오세창이 직접 써넣었는지, 아니면 후일 다른 사람이 써넣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어쨌든 독립선언서를 인쇄할 당시에는 3월 몇 일이라고 인쇄하지 않은 것만은 분명하다. 오세창본에 독립선언 날짜가 3월 1일이라고 표기된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오세창은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서 독립선언서에 서명하고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의 현장인 종로의 태화관에서 일경에 체포되었다. 이후 일제 당국으로부터 3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오세창 소장본 독립선언서의 소장 경위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 선언서에 찍힌 오세창의 도장과 3월 1일이라는 표기는 이 선언서가 당시 현장에서 직접 사용된 실물일 가능성이 있음을 뜻한다고 하겠다. 물론 나중에 도장을 찍거나 날짜를 써넣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3월 1일 당시 현장에서 사용된 것이라면 오세창 날인 독립선언서의 가치와 그 의미는 다른 지정 문화재와 단순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무한한 것이 아닌가 한다. 설혹 오세창이 3·1운동 이후에 수집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독립선언 당시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이었던 오세창이 갖고 있었던 원본 선언서라고 하는 점에서도 이 선언서의 가치는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왜 이 귀중한 자료가 다른 국보나 보물에 비하여 그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인가? 한국인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국민문화재’ 3·1운동이야말로 일제 강점기 최대의 독립운동이었고, 200여 만명에 달하는 엄청난 인원이 참여하였으며, 이후 전개된 모든 독립운동의 원천이자 용광로와 같은 역할을 한 민족운동이었다. 또 세계 피압박 약소민족 독립운동의 모범적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문화재’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옛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근현대 건축물이나 유물·유적지, 관련 자료들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받고 국민 일반에 널리 홍보되어 관심과 사랑을 받을 필요가 있다. 최근 새롭게 구성된 문화재위원회는 산하에 각 분과 위원회를 두고 있고, 문화재위원 가운데는 근현대사 전공자도 선정된 것으로 안다. 따라서 문화재위원회에서 이 독립선언서를 국가지정 중요문화재로 재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제 강점기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한 <독립선언서>야말로 우리의 자존심과 주체성을 상징하는 핵심적 문건이다. 영어·프랑스어·중국어·일본어, 심지어 러시아어로도 번역되어 세계 만방에 그 내용이 전파되었다. 아름답고 훌륭한 문장과 뛰어난 사상적·문화적 가치를 갖는 내용으로 우리 국민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다.

태화빌딩 3ㆍ1 독립선언유적지
<태화빌딩 3ㆍ1 독립선언유적지>
현재도 우리에게 생생한 교훈과 민족적 자부심을 주며, 우리 한국인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국민문화재’라고 본다. 최근 일본에서 일련의 우경화 동향과 강대국 중국의 ‘중화민족주의’ 고양 등 이웃 강대국과의 역사인식 문제를 둘러싼 ‘역사분쟁’도 노골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3·1운동과 그에 따른 독립선언,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힌 <3·1독립선언서>의 가치는 무한한 것이다. 때문에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3·1운동 당시 수많은 한국인들을 봉기하게 한 결정적 자료인 이 선언서야말로 필설로 형용할 수 없는 값어치를 지닌 ‘국보’라고 생각한다. 자료제공·글 / 장세윤 고구려연구재단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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