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문화재국가등록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 작성일
- 2022-04-21
- 작성자
- 허지현
- 조회수
- 776
- 전화번호
- 042-481-4887
문화재 국가등록에 관한 지침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규정명 : 문화재 국가등록에 관한 지침(훈령 제600호)
ㅇ시행일 : 2022.04.20.
ㅇ개정사유 : 집단민속문화재의 관리 체계 정비 및 규제완화를 위해 민속적 요소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마련
ㅇ규정명 : 문화재 국가등록에 관한 지침(훈령 제600호)
ㅇ시행일 : 2022.04.20.
ㅇ개정사유 : 집단민속문화재의 관리 체계 정비 및 규제완화를 위해 민속적 요소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