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설계심사위원회 운영 규정(문화재청 예규 제67호)
- 작성일
- 2009-06-22
- 작성자
- 김봉두
- 조회수
- 5170
- 전화번호
설계심사위원회 운영 규정(문화재청 예규 제67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위원회 기능
1) 수리기술과 소관 설계심사
2) 문화재청장, 위원회 위원장 부의 설계심사 등
나. 위원회 구성·운영 및 소위원회 운영
1) 위원회 위원 : 100인 이내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
2) 위원회 개최 : 매월 1회, 10인 내외 위원(필요시 수시 개최)
3) 소위원회 : 전문적·효율적 심사 필요시 구성·운영 등
가. 위원회 기능
1) 수리기술과 소관 설계심사
2) 문화재청장, 위원회 위원장 부의 설계심사 등
나. 위원회 구성·운영 및 소위원회 운영
1) 위원회 위원 : 100인 이내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
2) 위원회 개최 : 매월 1회, 10인 내외 위원(필요시 수시 개최)
3) 소위원회 : 전문적·효율적 심사 필요시 구성·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