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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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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청 4급5급공무원 및 학예연구관으로의 승진 임용에 관한 규정(훈령 제208호)
작성일
2010-03-23
작성자
김명준
조회수
3860
전화번호
2010. 3.19 일부 개정된 문화재청 4급5급공무원 및 학예연구관으로의 승진 임용에 관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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