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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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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요무형문화재의 기·예능 공개행사에 관한 지침(10.3.22. 제정, 훈령 제205호)
작성일
2010-03-23
작성자
김종수
조회수
3500
전화번호
ㅇ 문화재보호법에 보유자의 기·예능을 공개하도록 입법화(‘08.3)하여 ’09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나,
- 기존의 기획행사와 공개행사 간 구별이 명확치 않고
- 공개행사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혼란 야기
ㅇ 이에 공개행사지침 제정·시행을 통해 원활한 전승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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