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중요무형문화재의 기·예능 공개행사에 관한 지침(10.3.22. 제정, 훈령 제205호)
- 작성일
- 2010-03-23
- 작성자
- 김종수
- 조회수
- 3500
- 전화번호
ㅇ 문화재보호법에 보유자의 기·예능을 공개하도록 입법화(‘08.3)하여 ’09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나,
- 기존의 기획행사와 공개행사 간 구별이 명확치 않고
- 공개행사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혼란 야기
ㅇ 이에 공개행사지침 제정·시행을 통해 원활한 전승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 기존의 기획행사와 공개행사 간 구별이 명확치 않고
- 공개행사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혼란 야기
ㅇ 이에 공개행사지침 제정·시행을 통해 원활한 전승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