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훈령/예규

트위터 페이스북
제목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 일부개정(예규 제83호, 2010. 3. 19.)
작성일
2010-03-22
작성자
방현기
조회수
3992
전화번호
ㅇ주요 개정내용
- 의결방식 중 가부동수인 경우 분과위원장이 결정토록 한 조항이 대통령령인 ''문화재위원회 규정''에 위배되므로 삭제
- 분과위원회 운영 실정에 맞도록 다수안건 기명투표지 양식 개선
ㅇ시행일 : 발령한 날(2010.03.19.)부터 시행
첨부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