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 일부개정(예규 제83호, 2010. 3. 19.)
- 작성일
- 2010-03-22
- 작성자
- 방현기
- 조회수
- 3992
- 전화번호
ㅇ주요 개정내용
- 의결방식 중 가부동수인 경우 분과위원장이 결정토록 한 조항이 대통령령인 ''문화재위원회 규정''에 위배되므로 삭제
- 분과위원회 운영 실정에 맞도록 다수안건 기명투표지 양식 개선
ㅇ시행일 : 발령한 날(2010.03.19.)부터 시행
- 의결방식 중 가부동수인 경우 분과위원장이 결정토록 한 조항이 대통령령인 ''문화재위원회 규정''에 위배되므로 삭제
- 분과위원회 운영 실정에 맞도록 다수안건 기명투표지 양식 개선
ㅇ시행일 : 발령한 날(2010.03.19.)부터 시행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