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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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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청 공무원의 음주운전 사건 등에 대한 처리지침 폐지 및 대통령훈령(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 적용 알림
작성일
2009-05-18
작성자
김광열
조회수
6874
전화번호
1. 행정안전부 복무담당관-1354호(2009. 4. 23)의 관련입니다.

2. 우리청 공무원의 음주운전 및 금품·향응 수수자 등에 대한 징계양정을 정한 문화재청 훈령 제133호 「문화재청 공무원의 음주운전 사건 등에 대한 처리 지침」을 아래와 같이 폐지하고 2009. 4. 22일 대통령 훈령 제247호로 발효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라 처분 요구할 계획임
가. 폐지 사유
ㅇ 각 부처별 달리 운영하던 비위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통일하고 비위 유형별 징계의결 요구 기준을 명확화 하는 등의 목적으로 새로이 제정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 훈령 제247호」따라 관련 비위사건을 처분코자 함.

나. 시행일 : 2009. 4. 22(대통령 훈령 제247호 공포일)

붙임 : 1. 문화재청 공무원의 음주운전 사건 등에 대한 처리지침 폐지(안).
2.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 훈령 제247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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