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궁능원및유적관람등에관한규정(훈령 제115호)
- 작성일
- 2009-09-22
- 작성자
- 정규연
- 조회수
- 4273
- 전화번호
적용대상은 5대궁(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종묘)와 13개 공개왕릉 및 3개의 유적관리소입니다.
2009년 12월말까지 규정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9년 12월말까지 규정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