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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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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궁능원및유적관람등에관한규정(훈령 제115호)
작성일
2009-09-22
작성자
정규연
조회수
4273
전화번호
적용대상은 5대궁(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종묘)와 13개 공개왕릉 및 3개의 유적관리소입니다.
2009년 12월말까지 규정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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