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법령/기준/지침
- 제목
- 문화재수리 원가계산기준에서 '산출경비'의 정의
- 작성일
- 2019-05-20
- 작성자
- 신미정
- 조회수
- 4691
- 전화번호
- 042-481-4868
문화재수리 원가계산기준(문화재청 예규) 중 '수리규모'에서의 '산출경비'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산출경비 : 기계경비를 포함, 직접 소요량을 계상하여 공사원가에 반영하는 비목(품셈 및 법령에
의하여 산출 가능한 비목은 이에 의해 계산)
* 시설공사 원가계산기준 중 '산출경비'에 대한 조달청 정의 인용
ㅇ 산출경비 : 기계경비를 포함, 직접 소요량을 계상하여 공사원가에 반영하는 비목(품셈 및 법령에
의하여 산출 가능한 비목은 이에 의해 계산)
* 시설공사 원가계산기준 중 '산출경비'에 대한 조달청 정의 인용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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