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법령/기준/지침
- 제목
- 문화재수리 원가계산기준 제정
- 작성일
- 2019-02-20
- 작성자
- 신미정
- 조회수
- 2540
- 전화번호
- 042-481-4868
ㅇ 목적 : 문화재수리법 제7조제2호에 따라 문화재수리 공사의 원가계산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
ㅇ 적용 : 문화재수리를 공사로 발주하기 위해 원가계산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
ㅇ 시행일 : 2019.02.01
ㅇ 적용례 : 시행일 이후 문화재수리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 입찰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ㅇ 상세내용 : 붙임 참조
ㅇ 적용 : 문화재수리를 공사로 발주하기 위해 원가계산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
ㅇ 시행일 : 2019.02.01
ㅇ 적용례 : 시행일 이후 문화재수리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 입찰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ㅇ 상세내용 : 붙임 참조
메뉴담당자 : 수리기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