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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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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규/일괄일부개정]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 규정
작성일
2024-05-17
작성자
박규희
조회수
43
전화번호
0632801602
1. 개정이유
ㅇ 「정부조직법」(‘24.2.13.)에 따라 변경된 기관명칭을 소관 훈령(국립무형유산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등 2개)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조직 명칭 변경 등: 문화재청→국가유산청 / 문화재청장→국가유산청장
- 국립무형유산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생 략


※ 개정 시행일: 2024. 05. 17.
※ 일괄 일부개정으로 인하여 예규 발급번호는 제2024-01호로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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