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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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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작성일
2021-06-03
작성자
선우훈
조회수
725
전화번호
042-481-3149
1. 개정이유

ㅇ 현행 규정은 문화재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 차원의 문화재 보호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문화재 보호 의식을 높이면서 민관협력 정신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음

ㅇ 문화재보호를 위한 사회적 참여 기대와 함께 자율적 시민활동에 기초한 사회참여 기회 제공의 요구가 증가함으로서 민간 주도성 강화와 자율적 활동 환경 조성이 필요하고 또한 시민의식, 봉사정신, 문화다양성 등 문화재지킴이 활동윤리에 대한 추가 반영이 요구되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함

ㅇ 이에 민간 주도성 강화와 자율적 활동 환경 조성에 따른 문화재지킴이 위촉기간을 연장하고, 재위촉 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 명칭을 명확히 함으로써 혼란을 없애고, 문화다양성 존중, 안전예방 및 시민의식 등에 대한 활동윤리 사항을 보완함으로서 문화재 보호의 민간참여와 시민의식 향상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문화재지킴이 위촉기간에 관한 사항 및 용어 개정(현행 제7조)

ㅇ 문화재지킴이 위촉자 활동 윤리에 관한 사항 개정(현행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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