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 청렴 정보
- 제목
-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 작성일
- 2013-08-27
- 작성자
- 김영미
- 조회수
- 7018
- 전화번호
- 042-481-4937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ㅇ 개정사유 :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직기강 확립 철저
ㅇ 개정내용
- 부당한 지시 판단기준 및 유형명시(제4조제1항, 제6항, 별표 1)
- 금품 등을 받는 행위 제한에 감사부서 포함(제15조제1항제2호)
- 외부강의, 회의 등의 신고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제17조제2항, 별표 2)
- 징계 등 조치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제24조제2항, 별표 3)
-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신설(제26조제2항, 제3항, 별표 4)
ㅇ 시행시기 : 2013. 8. 27.
ㅇ 개정사유 :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직기강 확립 철저
ㅇ 개정내용
- 부당한 지시 판단기준 및 유형명시(제4조제1항, 제6항, 별표 1)
- 금품 등을 받는 행위 제한에 감사부서 포함(제15조제1항제2호)
- 외부강의, 회의 등의 신고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제17조제2항, 별표 2)
- 징계 등 조치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제24조제2항, 별표 3)
-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신설(제26조제2항, 제3항, 별표 4)
ㅇ 시행시기 : 2013.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