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료
- 제목
- 문화재지표조사기관현황(2006.12.28)
- 작성일
- 2006-12-29
- 작성자
- 신수경
- 조회수
- 6213
- 전화번호
- 042-481-4954
문화재청은 「문화재지표조사기관」을 지정하고,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문화재 지표조사) 및 동법시행규칙 제59조의4(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의 기준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문화재청 고시 제2006 - 110호)
2006. 12. 28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지표조사기관 지정 철회 등
1. 주요 내용
가. 다음의 기관을 문화재지표조사기관 지정 철회함.
① 지정 철회일 : 관보고시일
부경대학교 해양과학공동연구소 ....... (총 1개 기관)
나. 다음의 기관을 문화재지표조사기관 명칭 및 대표자 정정함.
① 당초 기관명 : (재) 아시아문화재단 낙동문화학술연구소(대표자:장명수)
② 정정 기관명 : (재) 아시아문화재단(대표자:배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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