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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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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전부개정 고시
작성일
2008-06-05
작성자
김병연
조회수
9605
전화번호
⊙문화재청 고시 제2008-49호

「문화재보호법」 제58조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문화재청 고시 제2007-123호 2007. 12. 2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6월 5일
문화재청장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58조에 따라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이 기준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단서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가 발굴기관에 발굴조사의 용역을 위탁하거나 법 제91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지표조사기관에 지표조사의 용역을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이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민속, 지질 및 자연환경에 대한 문헌조사와 현장조사의 용역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대가 산출의 원칙)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학술료 등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제4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는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 조사보조원 및 보조원(이하 “조사단장등”이라 한다)의 인건비로서 조사단장등 등급별 참여 연인원수와 인건비 기준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있으면 이를 합산한다.
② 제1항의 조사단장등(이하 “조사인력”이라 한다) 등급별 참여 연인원수는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③ 제1항의 인건비 기준단가는 기본급, 상여금, 제수당, 관계법령에 따라 계상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의 보험료(이하 “산업재해보험료등”이라 한다) 및 퇴직적립금을 포함하며 별표 4의 조사인력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은 제수당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인건비 기준단가의 산정은 이 기준의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인상하여 문화재청장이 고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재조사연구의 전문성과 공공성의 제고를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이 문화재청장의 승인에 따라 조사인력의 임금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제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고시할 수 있다.
제5조(직접경비) ① 직접경비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로서 여비, 조사재료비, 현장운영비, 위탁비, 회의비, 유물 정리비 및 보고서 간행비 등을 포함하며, 산출방법은 별표 5의 직접경비 산출방법에 따른다.
② 해당 조사 현장에 투입되는 인부와 유물정리 및 조사보고서 간행과 직접 관련하여 임시로 고용된 자에 대한 급여는 별표 2 또는별표 3에 따른 참여 연인원수에 「통계법」제4조에 따른 시중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호에 해당 하는 금액이 있으면 이를 합산한다.
1. 관계법령에 따라 계상한 산업재해보험료등과 퇴직적립금
2.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추가로 산출된 금액
③ 직접경비 중 유물정리비와 보고서간행비는 반드시 계상하여야 한다.
제6조(제경비) 제경비는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비로서 임원·전산·서무·경리직원 등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투입되지 아니하는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비, 감가상각비, 통신운반비, 임차료 및 세금과공과 등의 간접경비를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20퍼센트에서 130퍼센트 이내로 계상한다.
제7조(학술료) 학술료는 조사용역을 수행하는 발굴기관 또는 지표조사기관이 연구·보유한 학술실적의 사용 또는 재투자를 위한 대가로서 학술연구비·조사단장등 교육훈련비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10퍼센트에서 30퍼센트 이내로 계상한다.
제8조(대가의 조정) 대가의 조정이 필요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
제9조(인건비 기준단가의 적용기준)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인건비 기준단가에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일의 적용기준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으로 한다.
2. 1주 간의 적용기준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대가의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의 기준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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