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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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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
작성일
2024-05-20
작성자
한승훈
조회수
40
전화번호
042-610-7619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을 알려드립니다.

ㅇ시행일: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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