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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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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계심사위원회 운영 규정(문화재청 예규 제67호)
작성일
2009-06-22
작성자
김봉두
조회수
5168
전화번호
설계심사위원회 운영 규정(문화재청 예규 제67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위원회 기능
1) 수리기술과 소관 설계심사
2) 문화재청장, 위원회 위원장 부의 설계심사 등
나. 위원회 구성·운영 및 소위원회 운영
1) 위원회 위원 : 100인 이내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
2) 위원회 개최 : 매월 1회, 10인 내외 위원(필요시 수시 개최)
3) 소위원회 : 전문적·효율적 심사 필요시 구성·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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