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문화재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 알림
- 작성일
- 2023-10-30
- 작성자
- 한정훈
- 조회수
- 588
- 전화번호
- 042-481-4666
1. 개정이유
❍ 문화재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632호, 2023.1.16.)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 및 관련
법률 적용 등 개정 추진
2. 주요 개정내용
❍ 모바일 공무직원증·기간제 신분증 발급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필요
- 인사관리규정 제16조(신분증) 제2항, 제3항
제16조(신분증) ② 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분증을 발급받는 공무직 등(발급 신청한 공무직 등을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 모바일 신분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4장의2 모바일 공무원증에서 정
한 바에 따른다.
❍ 문화재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632호, 2023.1.16.)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 및 관련
법률 적용 등 개정 추진
2. 주요 개정내용
❍ 모바일 공무직원증·기간제 신분증 발급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필요
- 인사관리규정 제16조(신분증) 제2항, 제3항
제16조(신분증) ② 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분증을 발급받는 공무직 등(발급 신청한 공무직 등을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 모바일 신분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4장의2 모바일 공무원증에서 정
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