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국립무형유산원 전시 관람 규정 일부개정
- 작성일
- 2023-09-21
- 작성자
- 김다영
- 조회수
- 748
- 전화번호
- 063-280-1477
1. 개정이유
ㅇ 「국가유산기본법」(법률 제19409호, 2023. 5. 16.)공포됨에 따라, 규정 내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한편,
ㅇ 박물관․미술관 운영 관련「장애인복지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현실적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제4조(관람의 제한)
- ‘애완동물’ 명칭을 ‘반려동물’로 변경하며,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예외사항 명시(4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사항 신설(5호)
ㅇ 제6조(안내해설 등 서비스)
- ‘역사․문화재’ 명칭을 ‘역사․국가유산’으로 변경
ㅇ 「국가유산기본법」(법률 제19409호, 2023. 5. 16.)공포됨에 따라, 규정 내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한편,
ㅇ 박물관․미술관 운영 관련「장애인복지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현실적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제4조(관람의 제한)
- ‘애완동물’ 명칭을 ‘반려동물’로 변경하며,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예외사항 명시(4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사항 신설(5호)
ㅇ 제6조(안내해설 등 서비스)
- ‘역사․문화재’ 명칭을 ‘역사․국가유산’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