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작성일
- 2023-09-21
- 작성자
- 김다영
- 조회수
- 763
- 전화번호
- 063-280-1453
1. 개정이유
가.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문화재’ 용어를 ‘유산으로’, 통칭은 ‘국가유산’으로 변경함에 따라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 등으로 변경하여 「국가유산기본법」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전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안 제1조, 제2조, 제16조)
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은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안 제16조제2항)
다.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변경(안 제1~5조, 제12조, 제14조~제16조, 별지 제1호, 서식 제1호~제3호)
가.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문화재’ 용어를 ‘유산으로’, 통칭은 ‘국가유산’으로 변경함에 따라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 등으로 변경하여 「국가유산기본법」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전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안 제1조, 제2조, 제16조)
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은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안 제16조제2항)
다.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변경(안 제1~5조, 제12조, 제14조~제16조, 별지 제1호, 서식 제1호~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