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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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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요무형문화재 지정·보유자(보유단체) 인정·전수교육조교 선정에 관한 운영 규정
작성일
2011-01-05
작성자
임승범
조회수
4498
전화번호
「문화재보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조제2항·제6조·제3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무형문화재 지정·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인정·전수교육조교 선정과 관련한 절차와 세부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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