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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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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
작성일
2010-12-22
작성자
나명하
조회수
3941
전화번호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건조물) 지정명칭이 상이함에 따른 각종 민원제기가 빈번하고, 혼란 또한 야기되고 있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통일된 지정명칭 부여 지침을 마련함

1. 명 칭 :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
2. 적용범위 : 국보, 보물로 지정한 건조물(목조, 석조)문화재
3. 주요내용 : 공통적인 지정명칭 부여원칙, 건조물문화재의 특성에 따른 부여기준 등
4. 시 행 일 : 201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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