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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알림
작성일
2014-05-23
작성자
김영미
조회수
6936
전화번호
042-481-4937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알림

1. 개정일 : 2014. 5. 23.
2. 개정사유 :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준수기준 강화 및 명확화
3. 주요 개정내용
ㅇ 행동강령 준수 의무와 책임(제3조의2)
ㅇ 부당한 지시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수칙 마련(제4조제7항)
ㅇ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범위 확대(제5조제1항제5∼6호)
ㅇ 직무관련자 등과의 사적 접촉 제한 등(제5조의2) * 별지 제13호 서식
ㅇ 직무관련자 면담, 접촉 등 신고(제5조의3) * 별지 제 14호 서식
ㅇ 업체 등 무단방문 금지(제5조의4)
ㅇ 퇴직 시 직무회피 및 직무관련성 심사(제5조의5) * 별지 제15호 서식
ㅇ 직무관련 업체 등 소개 금지(제6조의2)
ㅇ 업무추진비 사용 건별 최상의 직급자 명시 및 카드 개인소지 금지(제7조제2∼3항)
ㅇ 법인카드 모니터링 실시(제7조의2)
ㅇ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차단(제15조의2) * 별지 제 11호의2 서식
ㅇ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신고를 받는 자 변경(제17조제1항)
ㅇ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신고에 대한 세부 지침 마련(제17조제3항)
ㅇ 공무수행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품위 유지 철저(제19조의1)
ㅇ 직무와 관련 없는 경우에도 골프 및 사행성 오락행위 시 골프장 등에서 실명 기재
(제20조제3항)
ㅇ 자체 감찰 및 조사 활동 관련 성실 답변 의무(제23조의2)
ㅇ 업무관련 보고 등의 의무 철저(제23조의3)
ㅇ 부패행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 해당 업무분야의 보직을 일정기간 제한(제24조의2)
ㅇ 청렴위반 행위 등으로 징계자(주의·경고 포함)가 발생한 경우 외부 위탁
집합교육 이수 의무화(제26조제4항)
ㅇ 행동강령책임관 지정 확대(제2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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