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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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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
작성일
2019-03-29
작성자
이윤호
조회수
1232
전화번호
042-481-4663
「문화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규정명 : 문화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문화재청 예규 202호)

ㅇ 시행일: 2019. 3. 28.

ㅇ 주요개정내용
- 재검토기한 재설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준수하여
서약자의 공익침해행위 및 부패행위 신고 등을 장려하기 위하여 규정 '[별표 3] 평가위원 보안서약
서' 양식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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