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문화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
- 작성일
- 2019-03-29
- 작성자
- 이윤호
- 조회수
- 1232
- 전화번호
- 042-481-4663
「문화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규정명 : 문화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문화재청 예규 202호)
ㅇ 시행일: 2019. 3. 28.
ㅇ 주요개정내용
- 재검토기한 재설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준수하여
서약자의 공익침해행위 및 부패행위 신고 등을 장려하기 위하여 규정 '[별표 3] 평가위원 보안서약
서' 양식을 개선
ㅇ 규정명 : 문화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문화재청 예규 202호)
ㅇ 시행일: 2019. 3. 28.
ㅇ 주요개정내용
- 재검토기한 재설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준수하여
서약자의 공익침해행위 및 부패행위 신고 등을 장려하기 위하여 규정 '[별표 3] 평가위원 보안서약
서' 양식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