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문화재청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 작성일
- 2013-12-31
- 작성자
- 정현철
- 조회수
- 5337
- 전화번호
- 042-481-4644
문화재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내용 중 일몰제 기한을 삭제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ㅇ 제명 : 문화재청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ㅇ 제호 : 훈령 제305호
ㅇ 개정시행 : 2013.11.30
ㅇ 개정전문 : 첨부파일 참조
ㅇ 제명 : 문화재청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ㅇ 제호 : 훈령 제305호
ㅇ 개정시행 : 2013.11.30
ㅇ 개정전문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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