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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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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작성일
2008-06-10
작성자
김병연
조회수
8257
전화번호
⊙문화재청 고시 제2008-50호

「문화재보호법」 제91조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고시 제2007-29호 2007. 5. 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6월 10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문화재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문화재보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의4에서 위임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에서 위임된”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법 제62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거”를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 및 제91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59조의4의 기준에 의한 요건”을 “제80조의 기준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영 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영 제43조의3 및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한다”를 “영 제53조 및 규칙 제81조에 따른다”로 한다.
제4조의1은 제4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중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제6호에 의한”을 “영 제53조제2항제6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2호 내지 4호”를 “영 제5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제5호”를 “영 제53조제2항제5호”로 한다.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호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자격은 제17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5조제1항 중 단서는 삭제한다.
제6조제2항 중 “지표조사 비용의 산출은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표조사 비용의 산정 기준과 방법은 법 제58조에 따라”로 하고 “매장문화재조사용역대가의 기준에 의한다”을 “매장문화재조사용역대가의 기준에 따른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30일”을 “20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20일”을 “10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공사시 문화재전문기관 입회 확인”을 “공사를 할 때,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가 입회하여 문화재 분포 및 매장여부 확인”으로 한다.
제1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제6호에 따른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규칙 별표 11에 따른 발굴기관(법인에 한한다)에서 조사원 이상의 자격으로 재직 중인 자
2. 매장문화재 전공자로써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자격으로 재직 중인 자
3. 국립문화재연구소 또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재직 중인 학예연구사 이상인 자로써 3년 이상의 발굴조사 경력을 갖춘 자
제18조제2항제3호 중 “공사 시 문화재 전문기관 입회확인은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 및 인부 등을 사업시행자가 투입하고 조사기관은 유구, 유물의 출토여부를 확인한다”를 “제17조제3항제6호에 따라 입회 확인을 할 때, 사업시행자는 입회 확인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협조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2조 중 “시행령 제32조의3·제43조의6의2, 시행규칙 제37조의2·제38조의2, 제39조 내지 제40조의2 및 제1항 및 시행규칙 제38조의2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영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및 규칙 제5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별표 1 중 “발전 및 송변전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송전설로 건설사업”으로 하고 “전기설비와 부대시설이 지표의 원형변경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해당 설비의 정상 설치 및 가동에 필요한 공간의 지상면적도 사업면적에 포함”을 “철탑부지, 작업장 부지 및 진입로부지에 포함되는 면적은 원형변경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지표조사 실시. 다만, 선하부지인 경우 지표조사 대상에서 제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 제1의2호서식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서식 및 제17조제4항에 따른 관련 전문가(예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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