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
- 작성일
- 2022-03-02
- 작성자
- 이정화
- 조회수
- 695
- 전화번호
- 042-481-4994
1. 개정 이유
ㅇ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583호) 개정 및 신규 종목 지정 등의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고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지표 수정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ㅇ 실기능력 조사지표 추가(또는 삭제)
- 신규 지정 종목(제주큰굿 등)의 실기능력 조사지표 추가
ㅇ 실기능력 조사지표 수정
- 진도다시래기 종목 자구 수정
ㅇ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583호) 개정 및 신규 종목 지정 등의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고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지표 수정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ㅇ 실기능력 조사지표 추가(또는 삭제)
- 신규 지정 종목(제주큰굿 등)의 실기능력 조사지표 추가
ㅇ 실기능력 조사지표 수정
- 진도다시래기 종목 자구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