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국립무형유산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 작성일
- 2022-02-24
- 작성자
- 김다영
- 조회수
- 570
- 전화번호
- 063-280-1417
1. 제정이유
ㅇ 국립무형유산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
2. 주요내용
ㅇ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등에 관한 사항(제1장, 제2장)
- 안전·보건관리조직의 구성 및 역할
- 안전·보건 관계자 임명 및 업무 등
ㅇ 안전·보건 교육 등에 관한 사항(제3장)
- 교육계획 수립, 대상별 교육내용, 과정별 교육시간
ㅇ 안전·보건 관리 등에 관한 사항(제4장, 제5장)
-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안전인증, 안전검사,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ㅇ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제6장)
- 재해발생 시 처리절차, 산업재해 발생보고, 재발방지 계획 등
ㅇ 위험성평가 등에 관한 사항(제7장)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실시
3. 시행일 : 2022.2.24.
ㅇ 국립무형유산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
2. 주요내용
ㅇ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등에 관한 사항(제1장, 제2장)
- 안전·보건관리조직의 구성 및 역할
- 안전·보건 관계자 임명 및 업무 등
ㅇ 안전·보건 교육 등에 관한 사항(제3장)
- 교육계획 수립, 대상별 교육내용, 과정별 교육시간
ㅇ 안전·보건 관리 등에 관한 사항(제4장, 제5장)
-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안전인증, 안전검사,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ㅇ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제6장)
- 재해발생 시 처리절차, 산업재해 발생보고, 재발방지 계획 등
ㅇ 위험성평가 등에 관한 사항(제7장)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실시
3. 시행일 : 2022.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