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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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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훈령 제131호 문화재청 학예연구사 연구실적 평가위원회 규정
작성일
2008-05-14
작성자
김명준
조회수
5778
전화번호
개정된 문화재청 학예연구사 연구실적 평가위원회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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