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문화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사무처리 규정 일부개정
- 작성일
- 2023-03-29
- 작성자
- 나현선
- 조회수
- 592
- 전화번호
- 042-481-4852
「문화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사무처리 규정」(예규)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사유 : 존속기한 도래로 인한 유효기간 연장
2. 개정내용 : 기존)2023.3.28 -> 변경)2026.3.28
1. 개정사유 : 존속기한 도래로 인한 유효기간 연장
2. 개정내용 : 기존)2023.3.28 -> 변경)2026.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