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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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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립무형유산원 촬영허가에 관한 규정 제정
작성일
2023-03-28
작성자
김다영
조회수
619
전화번호
063-280-1436
1. 제정이유
ㅇ국립무형유산원 시설 및 전시물에 대한 촬영허가의 기준 및 절차 등 체계적인 규정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ㅇ시설 및 전시물 등의 촬영허가에 관한 규정의 제정 목적 (제1조)
ㅇ촬영에 대한 정의 (제2조)
ㅇ촬영허가 신청 및 허가에 관한 사항 (제3조)
ㅇ촬영허가 제한에 관한 사항 (제4조)
ㅇ촬영 준수사항 (제5조)
ㅇ촬영허가 취소 및 연기에 관한 사항 (제6조)
ㅇ촬영에 대한 감독 (제7조)
ㅇ촬영허가 기준 및 관련 서식(별표 1, 별지 제1호 ~ 제4호)

3. 시행일 : 202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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