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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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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작성일
2023-03-28
작성자
심명보
조회수
506
전화번호
054-777-887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22.6.10.) 시행에 따라 해당 법의 내용을 반영하여「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였음.


1. 규 정 명: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2. 시행일자: 2023. 3. 27.

3. 주요내용

가. 조직 마련 및 직무

나.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다. 안전조치 및 이행사항

라.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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