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알림
- 작성일
- 2023-03-27
- 작성자
- 이윤정
- 조회수
- 594
- 전화번호
- 02-6450-3837
1. 개정사유
ㅇ 외국국적자의 장기체류 증가 고려, 한류의 영역을 대중문화에서 전통문화로 확장
ㅇ 촬영 및 장소사용요금 반환규정을 정비하여 국민 편익 증대
ㅇ 촬영 및 장소사용 모니터링 기준 개선을 통한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2. 주요내용
ㅇ 외국인 관람요금 체계 정비(제9조 제1항, 별표 1)
- 외국인 무료대상(만6세→만18세) 확대
ㅇ 촬영 및 장소사용 요금 반환규정 보완(제28조 제2항3호, 제36조 제2항3호)
- 촬영 및 장소사용 중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취소시 요금반환 규정 마련
ㅇ 촬영 및 장소사용 감독 현장 관리 기준 명확화(제30조 제2항, 제39조 제2항, 별표5)
- 소규모‧일회성 촬영 기준 마련, 현장 관리‧감독 후 종결
ㅇ 촬영 및 장소사용 모니터링 이행 여부 점검 규정화(제30조 제3항, 제39조 제3항)
- 모니터링 전자행정 시스템 등록여부 분기별 점검
3. 시행일자 : 2023. 4. 1.(토)
ㅇ 외국국적자의 장기체류 증가 고려, 한류의 영역을 대중문화에서 전통문화로 확장
ㅇ 촬영 및 장소사용요금 반환규정을 정비하여 국민 편익 증대
ㅇ 촬영 및 장소사용 모니터링 기준 개선을 통한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2. 주요내용
ㅇ 외국인 관람요금 체계 정비(제9조 제1항, 별표 1)
- 외국인 무료대상(만6세→만18세) 확대
ㅇ 촬영 및 장소사용 요금 반환규정 보완(제28조 제2항3호, 제36조 제2항3호)
- 촬영 및 장소사용 중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취소시 요금반환 규정 마련
ㅇ 촬영 및 장소사용 감독 현장 관리 기준 명확화(제30조 제2항, 제39조 제2항, 별표5)
- 소규모‧일회성 촬영 기준 마련, 현장 관리‧감독 후 종결
ㅇ 촬영 및 장소사용 모니터링 이행 여부 점검 규정화(제30조 제3항, 제39조 제3항)
- 모니터링 전자행정 시스템 등록여부 분기별 점검
3. 시행일자 : 2023. 4. 1.(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