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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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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업무 지침」 전부개정
작성일
2023-03-21
작성자
김경희
조회수
638
전화번호
042-481-4842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업무 지침」(문화재청 훈령 제2023-636호) 전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과 동시에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문화재 규제지역 등재를 의무화하여 국민이 쉽게 규제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
ㅇ 본 지침의 재검토 기한이 경과함에 따라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된 법령과 환경의 변화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지침명 변경 및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세부 절차‧방법 규정 신설
- (규칙명)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지침」
- (지정보고) ‘전자행정시스템’ 사용 의무화 및 지정 검토기간 규정 (안 제4조‧제5조)
- (지정예고‧고시) 각 단계에서 지역‧지구도면 첨부 의무화 (안 제6조‧제7조)
ㅇ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 규정 개정
- (관리) 관리단체의 국가지정문화재 관리(일상관리, 점검 등) 의무 규정 (안 제10조)
- (기록/공개/신고) 국가지정문화재의 점검‧공개‧신고 절차 규정 (안 제11조부터 제13조)


3.시행일자 : 2023.3.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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