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훈령/예규

트위터 페이스북
제목
「만인의총관리소 유물수탁 및 수증규정」제정
작성일
2023-03-13
작성자
박화연
조회수
523
전화번호
063-636-9321
1. 제정 이유
ㅇ 만인의총 유적종합정비 1단계 사업(’21.~’24년)에 따라 완공되는 기념관 개관(’24.6.~8월) 대비,
현행 소장유물(46점)만으로는 전시에 한계가 있음
ㅇ 따라서, 개인·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정유재란 남원성전투와 만인의사 관련 유물의 기증·기탁 등
근거 규정 마련 및 수증·수탁업무의 체계화 필요

2. 주요내용
ㅇ 유물의 기탁, 수탁, 기증, 수증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안 제2조)
ㅇ 유물 기탁절차, 기탁자변경, 수탁기간 등에 대한 사항(안 제3조 ~ 제7조)
ㅇ 유물 기증절차, 수증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9조)
ㅇ 수탁 및 수증유물심의의원회의 구성, 심의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9조)
ㅇ 유물의 수탁, 수증 등 관련 서식(별지 안 제1호 ~ 제9호)

3. 시행일 : 2023. 3. 13.
첨부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