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훈령/예규

트위터 페이스북
제목
「문화재청 청렴마일리지 운영지침」 일부개정
작성일
2023-03-13
작성자
이상순
조회수
511
전화번호
042-481-4937
1. 개정이유
□ 문화재청 청렴마일리지의 부여 기준을 보다 간결하고 명료하게 정비하여 기관의 청렴도 향상을 도모하고, 청렴 활동에 적극적인 부서와 구성원에게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부여기준(배점) 조정
<부서원 교육 이수>
ㅇ 배점 조정 : (시간당)1점 → (전원이수 시)10점
<자체 청렴교육>
ㅇ 배점 조정 : 교육 1회당 1~3점 → 4점
※ 외부 전문강사 초빙교육으로 한정하며, 녹화 영상을 활용한 반복 교육은 인정하지 않음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ㅇ 평가항목 삭제 ※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 상 의무사항
<권고사항 이행실적>
ㅇ 배점 조정 : 세부과제 이행 시 2점 → 5점 ※ 최대 4건 인정
<부패방지 우수사례>
ㅇ 배점 조정 : 1∼10점 → 5∼10점(제출 5점, 채택 시 추가 5점)
※ 권익위 청렴노력도 평가 관련 우수사례
<청렴ㆍ반부패 행사 참여>
ㅇ 개별 항목인 <청렴ㆍ반부패 행사 참여>, <반부패ㆍ청렴 관련 회의 참석> 2개 항목을 <반부패ㆍ청렴 회의ㆍ행사 참여> 항목에 통합
※ 주요대상 : 청렴골든벨, 청렴퀴즈, 부서장과 함께하는 청렴활동 등
<홍보활동>
ㅇ 평가 항목 삭제
※ 안내문 배포, 기타 법무실 요청사항 이행은 <노력 및 기여도>내 기타 활동에 반영
※ 배점 제외 : 청렴문구 또는 이미지(브랜드마크) 삽입한 홍보물 제작
<감점>
ㅇ 배점 조정 : 중징계ㆍ경징계ㆍ경고ㆍ주의 각 –20점, -10점, -5점, -2점
→ 각 –30점, -20점, -10점, -5점
첨부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