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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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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
작성일
2023-03-03
작성자
이정화
조회수
640
전화번호
042-481-4994
1. 개정 이유
ㅇ 문화재 지정번호 제도 개선 후속 행정규칙 개정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 종목별 지정번호 삭제
ㅇ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623호) 개정 및
신규 종목 지정 등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개정·고시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훈령 제623호)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 반영
ㅇ 실기능력 조사지표 수정 및 추가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별 지정번호 삭제
- '전통기술' 분야 조사지표 및 측정기준 수정
- 신규 지정 종목(한복생활 등)의 실기능력 조사지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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