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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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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요민속자료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도면(양동호가옥, 존재고택, 정동호가옥)
작성일
2009-12-16
작성자
윤진영
조회수
3512
전화번호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관보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보고시일 : 2009.12.14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자료 제152, 154호 화순 양동호, 양승수 가옥
- 중요민속자료 제161호 장흥 존재고택
- 중요민속자료 제191호 예산 정동호 가옥

붙임 : 허용기준 도면

###※중요민속문화재 제161호 장흥위계환가옥(이)가 장흥 존재 고택(으)로 명칭변경(호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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