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재의 보존·관리 규정 일부개정
- 작성일
- 2021-12-21
- 작성자
- 이진우
- 조회수
- 1061
- 전화번호
- 042-481-4918
1. 개정 이유
ㅇ 「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재 보존·관리 규정」따라 정밀실측 및 정밀 안전진단 추진시 성과물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전문성과 조사·연구역량 활용 및 업무지원을 통한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제11조(정밀실측 시행) ②항 단서 신설
- 지방자치단체에서 용역 시행 시 과업 범위, 내용 등을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검토 등 업무지원을 통한 성과물 품질 제고
ㅇ 제16조(정밀안전진단 시행 체계) 3호 단서 신설
- 지방자치단체에서 용역 시행 시 과업 범위, 내용 등을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검토 등 업무지원을 통한 성과물 품질 제고
ㅇ 「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재 보존·관리 규정」따라 정밀실측 및 정밀 안전진단 추진시 성과물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전문성과 조사·연구역량 활용 및 업무지원을 통한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제11조(정밀실측 시행) ②항 단서 신설
- 지방자치단체에서 용역 시행 시 과업 범위, 내용 등을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검토 등 업무지원을 통한 성과물 품질 제고
ㅇ 제16조(정밀안전진단 시행 체계) 3호 단서 신설
- 지방자치단체에서 용역 시행 시 과업 범위, 내용 등을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검토 등 업무지원을 통한 성과물 품질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