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훈령/예규

제목
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재의 보존·관리 규정 일부개정
작성일
2021-12-21
작성자
이진우
조회수
1061
전화번호
042-481-4918
1. 개정 이유
ㅇ 「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재 보존·관리 규정」따라 정밀실측 및 정밀 안전진단 추진시 성과물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전문성과 조사·연구역량 활용 및 업무지원을 통한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제11조(정밀실측 시행) ②항 단서 신설
- 지방자치단체에서 용역 시행 시 과업 범위, 내용 등을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검토 등 업무지원을 통한 성과물 품질 제고
ㅇ 제16조(정밀안전진단 시행 체계) 3호 단서 신설
- 지방자치단체에서 용역 시행 시 과업 범위, 내용 등을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검토 등 업무지원을 통한 성과물 품질 제고
첨부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