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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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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폐지
작성일
2021-12-15
작성자
황진규
조회수
609
전화번호
0632801463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국립무형유산원 고시 제2020-4호, 2020. 7. 1., 일부개정)」은 폐지한다.

2021년 12월 31일
국립무형유산원장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폐지

1. 폐지 사유

ㅇ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6조제4항에 따른 전수교육대학의 선정 및 운영지원 업무가 문화재정책국 무형문화재과 소관(2022. 1. 1.)이 됨에 따라 동 고시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립무형유산원 고시 제2020-4호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을 폐지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로 업무가 분장되어, 국립무형유산원 고시「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을 운용할 사유가 없어짐에 따라 동 고시를 폐지
○ 연 락 처
- 담당자 : 황진규 주무관
- 전 화 : (063) 280-1463, FAX : 063-280-1469
- 이메일 : savas8267@korea.kr
- 주 소 : (우 55101) 전라북도 전주시 완주시 서학로 95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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