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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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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립고궁박물관 전시실관리규정 일부개정
작성일
2021-12-07
작성자
김재은
조회수
621
전화번호
02-3701-7633
1. 규정명 : 「국립고궁박물관 전시실관리규정」(국립고궁박물관 예규 제115호)

2. 주요내용
ㅇ 전시실 관리 기관 신설(제2조)
ㅇ 전시실 점검 횟수 및 방법 개정(제3조)
ㅇ 전시유물 취급 관리에 관한 사항, 전시유물 상태변동 시 조치 사항 등 안전한 전시유물 관리를 위한 규정 신설(제6조, 제7조)
ㅇ 전시실 진열장 열쇠 출납대장 서식 신설(별지 제2호)

3. 시행일 : 2021년 1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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