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전통재료의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수립에 관한 기준
- 작성일
- 2021-11-26
- 작성자
- 전재일
- 조회수
- 686
- 전화번호
- 042-481-317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3항에 따른 전통재료의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에 관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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