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 운영 지침
- 작성일
- 2016-03-28
- 작성자
- 이소연
- 조회수
- 2908
- 전화번호
- 042-481-4839
1. 규 정 명 :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 운영 지침」(훈령 제392호)
2. 제정사유 :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의 체계적·효율적 수행을 통해 문화재 예방적 관리기반 구축
3. 주요내용
ㅇ 정기조사 주기 및 대상(제3조)
ㅇ 정기조사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제4조 및 제7조)
ㅇ 정기조사 결과 등급분류(제9조)
ㅇ 정기조사 결과 후속조치(제10조)
ㅇ 정기조사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11조~제14조)
4. 시행일 : 2016.3.28
2. 제정사유 :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의 체계적·효율적 수행을 통해 문화재 예방적 관리기반 구축
3. 주요내용
ㅇ 정기조사 주기 및 대상(제3조)
ㅇ 정기조사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제4조 및 제7조)
ㅇ 정기조사 결과 등급분류(제9조)
ㅇ 정기조사 결과 후속조치(제10조)
ㅇ 정기조사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11조~제14조)
4. 시행일 : 2016.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