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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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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청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훈령 제216호, 2010. 7. 19일 시행)
작성일
2010-07-19
작성자
정현철
조회수
3673
전화번호
ㅇ 국공립연구기관에서 연구 또는 실험·조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보조원이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도록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행 (’10.2.4)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의 2년 초과근로 예외사유를 개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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