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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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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훈령 제215호, 2010. 7. 19일 시행)
작성일
2010-07-19
작성자
조주성
조회수
2891
전화번호
ㅇ「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행 (’10.2.4)으로 국공립연구기관에서 연구 또는 실험·조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보조원 정원을 삭감하는 한편,
ㅇ 삭감대상 정원의 일부를 시설관리 및 기관운영 등에 필요한 필수분야에 배정하고, 그 나머지는 유동정원으로 별도 관리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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